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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52만원입니다. 교육대상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받거나 상속받아 운영하려는 자이며,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교육 신청 및 예약: 교육 대상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약 대기 순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됩니다.
  2. 교육 일정 및 장소 확인: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상북도 상주와 경기도 화성에서 진행됩니다.
  3. 교육 관련 정보 제공: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 교육비, 교육 이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이수 확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통해 교육 신청 및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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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예약

양수교육 신청의 경우 100% 인터넷접수로 진행되며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교육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약 바로가기

 

준비물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로 진행되며 결제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는 현장 결제하니 여비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숙박비의 경우 1박에 2만원이며 2인 1인실입니다. 숙박시설은 상주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화성은 없습니다.

 

식비의 경우 상주는 1식에 6천원 화성은 6500원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
1.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 4시간
3.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4.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총계 40시간